지방의원 된 군인의 퇴직연금 박탈한 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군 복무 이후 퇴직연금을 받다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하면 재직 기간에 연금을 못 받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옛 군인연금법 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이 된 경우 보수 수준과 상관없이 지방의회의원 재직 기간에 해당 연금 지급을 전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선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해 (이중 수혜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처럼) 재취업 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수 수준과 연계해 연금의 일부만 감액하거나, 적어도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취임 전 퇴직연금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도록 해 생활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사건은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 군인연금법은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직연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됐으므로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22년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전직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안현모, 이혼 후 한국 떠나려고···“두려움 있었다” (전참시)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