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 인사권 침해 논란 규칙안 상정 보류…의장 후보등록제 도입도 미뤄

이정민 기자 2024. 4. 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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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의회가 인사권 개입 논란이 일은 인사 규칙 개정안을 상정 보류했다. 또 오는 8월 후반기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의장 후보등록제 도입 역시 심의를 미뤘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앞서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이하 인사규칙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회의규칙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개정안의 상정 여부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가려진다.

우선 인사규칙안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이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게 골자로 현재 인사위 구성 권한이 의장에 있는 만큼 인사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더욱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경기일보 24일자 2면)에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회사무처지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를 향한 의회 공무원들의 소위 ‘줄서기’를 우려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처럼 인사권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고 결국 운영위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 이은 두 번째 상정 보류다.

또 회의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단일 후보자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재차 선거일을 정해 후보 등록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원하는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선거를 계속 치르게 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됐다.

그뿐만 아니라 8월 8~20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운영위는 회의규칙안 통과 시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등 9건 안건을 심의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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