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녹취록 공개' 서울의소리…1000만원 배상 확정

양윤우 기자 2024. 4.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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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단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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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단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에 따라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12월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해 인격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됐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1월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앞서 녹음파일을 문화방송 '스트레이트'에 제보했다.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서 백 대표 측은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고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이라고 반박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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