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녹취록 공개' 서울의소리…1000만원 배상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단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단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에 따라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12월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해 인격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됐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1월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앞서 녹음파일을 문화방송 '스트레이트'에 제보했다.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서 백 대표 측은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고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이라고 반박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희진 "지인이 무속인일 뿐…개인 사찰한 하이브 고소할 것" 분개 - 머니투데이
- "암투병 딸 숨지기 전 바람난 '무명 가수' 사위…재산 상속 어쩌죠" - 머니투데이
- 술값 15만원 펑펑, 만삭 아내 생활비 50만원은 거부… 서장훈 "양아치" - 머니투데이
- '일타강사' 박세진 "대기업 입사 7개월만 퇴사당해"…무슨 사연? - 머니투데이
- 유영재 반박 영상 돌연 삭제…강제추행·삼혼·양다리 입장 변화? - 머니투데이
-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 머니투데이
- '물폭탄에 강풍' 제주 여행객 발 묶였다…항공편 결항 속출 - 머니투데이
-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 - 머니투데이
- '9살 연하♥' 윤용현, 처가서 결혼 반대…"사주에 애 없다고" 황당 - 머니투데이
- "19명 당첨이요?" 로또 번호 어떻길래…누리꾼들 "조작" 와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