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효력중단' 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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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고심 결정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이 낸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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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고심 결정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이 낸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작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의 1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지난 1월 2심도 비슷한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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