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수십차례 성범죄’한 목사…‘징역 8년’ 항소했다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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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매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친 일명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자행한 40대 목사가 1심 선고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다가 되려 형량이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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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최근까지도 정신적 고통…가족들도 충격”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미성년자인 자매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친 일명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자행한 40대 목사가 1심 선고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다가 되려 형량이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최근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A씨)을 목사로 따랐던 피해자들의 가족도 뒤늦게 범행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중순쯤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목사라는 직업의 지위 및 권위를 악용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사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형을 정하는데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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