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뜻 무관 형제자매 상속‥유류분 '위헌'

박솔잎 2024. 4.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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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현재 우리 민법은 사람이 숨지면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나 자녀, 또 고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갖도록 보장해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며 일부 법을 고치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하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막고, 미망인과 딸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 조항이 민법에 도입됐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또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재산 비율을 법에 못박아 유산을 나눠갖게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결과, 유류분 제도 도입 47년만에 일부는 위헌, 또, 일부는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먼저,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재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사실상 관계가 끊어진 가족에게도 권리를 인정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하며, 국회에 법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보장한 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숨진 뒤, 관계가 끊겼던 어머니가 유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류분 보장 제도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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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92644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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