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기 자치경찰위원회 다음달 17일 출범

송인호 기자 2024. 4.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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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에는 한진호 전 국정원 제2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시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인천시청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입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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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인천시의 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에는 한진호 전 국정원 제2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위원은 김수진 인천대 법학부 교수와 김문종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시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인천시청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입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에 이관됐지만, 업무는 기존 경찰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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