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 입찰 뇌물 수수' 혐의 심사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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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입찰 심사위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쟁업체에 폭탄 점수를 주면 돈을 더주겠다'는 식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내용대로 불공정 심사를 하는 구조적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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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입찰 심사위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심사위원이던 때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줄 것과 상대 컨소시엄에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점수를 준 이들은 뇌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쟁업체에 폭탄 점수를 주면 돈을 더주겠다'는 식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내용대로 불공정 심사를 하는 구조적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뇌물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도 최근 구속됐다. 검찰은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컨소시업간 경쟁을 붙이는 '레이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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