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부산 소형 조선업체 5곳 적발

정종호 2024. 4. 25.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소형 조선업체를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부산지역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을 맞아 진행한 이번 점검은 비산배출시설이 있는 부산·울산지역 소형 조선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했다.

낙동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제도를 홍보하며 시설 관리·운영 개선을 유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소형 조선업체를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부산지역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을 맞아 진행한 이번 점검은 비산배출시설이 있는 부산·울산지역 소형 조선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했다.

비산배출시설은 공정 중 대기 중으로 유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를 가리킨다.

이번에 적발된 5곳은 모두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미이행 1건, 시설관리기준 정기 점검 미수검 3건,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1건 등이다.

낙동강청은 이들 업체에 환경감시단 고발 조치와 경고 처분 등을 했다.

낙동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제도를 홍보하며 시설 관리·운영 개선을 유도했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앞으로도 소형 사업장의 환경 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