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테이블 앉은 '의사 아닌 의료인' 목소리 모아보니

정심교 기자 2024. 4.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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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 2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아이와 엄마가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정부가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5일 꾸린 '대화 테이블'(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 사실상 의사 없이 대화를 나누게 됐다. 의사·간호사·한의사·약사·치과의사 등 의료계 다양한 직역 가운데 정작 핵심 대화 주자인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집단은 빠져서다.

정부가 대통령실 직속 기구로 꾸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노연홍 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특위에 참여하는 10개 공급자단체(의료계)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의협과 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다른 집단 없이 정부와 의사들끼리만 1대 1로 대화할 것 △의대 증원책을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 △전공의 7대 요구안을 들어줄 것을 대화 전제로 깔며 특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10개 중 3개 의사단체를 제외한 7개 단체의 추천인만 첫 특위 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 사실상 '앙꼬 없는 찐빵'이 된 셈이다.

결국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에 △병원 △중소병원 △국립대병원 △약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단체가 합류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 내에서 온도 차를 보여왔는데, 의사 집단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중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의대 증원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칠 전망이다. 간호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간호협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 일부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됐고, 이에 따라 간호사들이 불법 PA로 내몰리지 않았느냐"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이 필요하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의료개혁 특위에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계(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는 '단계적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하되, 정부의 발표대로 연 2000명 증원만큼의 대규모 의대 증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 인구 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여건을 감안해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재고할 것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의 증원분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의대 증원 찬반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약사회는 지역사회에서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의약품의 안전성·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료개혁 특위 테이블에 꺼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번 특위에서 '의료대란 속 의사 공백을 한의사가 메꿀 방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전략이다.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 얘기가 나온 출발점은 현 의료체계에서의 지역 의사 수 부족,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담당 의사 부족"이라며 "1차 의료에서 한의사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일정 기간(2년 정도) 교육받고 지역공공의료의사로 한정해 활동하게 해 정부의 계획보다 더 빨리 지역공공의료의사를 확보하는 방안 △한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초음파 기기 등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양방뿐 아니라 한방에서도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 등 '지역 1차 의료 강화 방안'을 어필한다는 방침이다.

치과계는 이번 특위에서 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최근 공개한 '2024년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 의료정책 제안서'에서 "치과의사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의 정원을 750명에서 625명으로 125명(16.7%)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에 따르면 국내 치과의사는 오는 2035년 5803~6114명의 공급과잉이 예측된다. 현재도 과잉 공급으로 치과 폐업 증가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늘고 있고, 개원 대비 폐원율은 2022년 기준 67%로 의과 의원급 50%보다 높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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