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 여사 명품 수수'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기관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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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을 당장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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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을 당장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눈치를 그만 살피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파우치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선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익위를 향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명품 수수 과정과 이후 명품백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수사 가능하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63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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