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건의 검토…사회적 혼란 야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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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25일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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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국가보훈부는 25일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 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하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이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며 취업과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이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 및 부상자,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 등의 예우를 하도록 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외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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