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더 심해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평균 663만 원 뜯겨"

이유진 2024. 4.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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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더 심각해졌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정책연구 및 컨설팅업체 케이스탯컨설팅이 인권위에 제출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집계된 전체 임금체불 피해 중 이주노동자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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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체불 줄었지만 이주노동자는 늘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뉴스1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더 심각해졌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정책연구 및 컨설팅업체 케이스탯컨설팅이 인권위에 제출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집계된 전체 임금체불 피해 중 이주노동자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늘었다. 전체 임금체불 사건 중 이주노동자 비중은 2018년 인원 기준 8.0%, 금액 기준 5.9%였지만, 2022년에는 인원 기준 11.8%, 금액 기준 9.1%로 각각 3.8%포인트, 3.2%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 보면 이주노동자의 피해는 더욱 두드러졌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률은 2018년 1.75%에서 2022년 1.11%로 감소했으나, 이주노동자는 같은 기간 3.27%에서 3.53%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2배 가량이던 격차는 3배까지 벌어졌다.

또 연구팀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외국 국적 노동자 379명을 설문 조사해보니,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월급 전액(55.7%)을 주지 않는 경우가 최다였고, 퇴직금 미지급(34.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연차, 주휴 등 법적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숙사 비용을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미등록 이주민들의 고충은 더 컸다. 설문에 응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체불 경험 횟수는 1.09회였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6.7%가 ‘2회 이상 체불당했다’고 답했다. 또 임금체불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낸 비중도 전체 이주노동자(79.7%)에 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65.3%)가 훨씬 작았다.

연구팀은 “이주노동자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배치되고, 언어와 법적 제도를 인식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임금체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자체와 일부 근로감독권을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성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이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의사소통(58.4%)’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청에 통역 기능을 확대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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