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만3000명 '의대 증원 집행정지' 냈지만…모두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의대생 약 4000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현재까지 모두 7건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를 포함해 지난 2일부터 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의대생 약 4000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현재까지 모두 7건이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의대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날 결정은 집행정지 심문 없이 내려졌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변론을 할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결정 역시 이전 결정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결정이 나온 사건은 지난 1일 의대생 1만 3057명이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낸 3건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사건 중 하나다. 법원은 3건 모두 각하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해 지난 2일부터 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이들은 모두 항고했다.
이와 별개로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 등은 22일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각각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26일 진행된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러 남자 만나서 기 채워라"…전과 18범 무당에 속아 외도 저지른 아내
- 눈물 흘린 박세리 "부친 빚 갚으면 또다른 빚…이젠 책임 안 진다"
- "나랑 자면 학원비 면제"…여고생 성폭행한 연기학원 원장, TV 나온 연기자
- 상간녀 "네 남편 나랑 더 행복…애 데리고 꺼져" 본처에 저격글
- 서동주 "아빠 故서세원 외도, 그럴 줄 알아서 화도 안 났다" 심정 고백
- 장항준 "아내 김은희 대신 장모와 동거…'돈 빼돌릴라' 사위 감시" 고백
- '노 아줌마존' 이어…"76세 이상 출입 금지" 대구 호텔 헬스장 시끌
- "이정재, 290억 유증 무효" 래몽래인 개미 12명에 소송당했다
- "집에서 생선 구워 먹지 마라, 냄새 역겹다"…아파트 황당 민원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후원금 닷새 만에 1억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