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여성 뺨 때리고 발로 차···활동지원사의 ‘숨겨진 얼굴’

문예빈 인턴기자 2024. 4.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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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장애를 앓는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 B씨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집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A씨가 B씨를 발로 걷어차고 수차례 빰을 때리며 웃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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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진=YTN 캡처
[서울경제]

뇌 장애를 앓는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 B씨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집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A씨가 B씨를 발로 걷어차고 수차례 빰을 때리며 웃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2년 전 뇌 혈관이 손상돼 쓰러진 뒤 거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그런 B씨를 입원했을 당시부터 약 1년6개월 동안 성실히 간호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B씨 가족에게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자신이 소속된 센터에는 ‘볼을 살짝 만지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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