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돌며 빈집털이…사실혼 관계 남녀 붙잡혀

정회성 2024. 4.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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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는 25일 농촌 마을을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성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해남지역 농촌마을 빈집에 침입해 합산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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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25일 농촌 마을을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성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해남지역 농촌마을 빈집에 침입해 합산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청 공무원이나 요양원 직원을 가장, 집주인이 없으면 주택 내부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 등은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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