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승진' 문고리브로커·현직 경찰 5명 등 무더기 징역형

변재훈 기자 2024. 4.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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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 친분 깊은 '문고리' 브로커 중심 인사 청탁 복마전
브로커 통해 승진 현직경찰 등 10명 실형 또는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현직 경찰관 5명 등 10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5일 102호 법정에서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 이모(66)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제삼자 뇌물 취득 또는 교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탁 금품 전달자' 성모(63)씨와 퇴직 경찰관 정모(64)씨에게 각기 징역 1년씩 선고했다.

브로커 이씨 등을 통해 승진 금품 청탁한 혐의(제삼자 뇌물교부)를 받는 양모(57) 경정은 징역 1년을, 강모(56) 경감·임모(51) 경감·이모(56) 경감에게는 각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모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 이씨는 이모 경감으로부터 승진 부탁과 함께 받은 1500만원, 또 다른 브로커에게서 강모 경감 승진 청탁 명목의 2000만원 등 경찰관 3명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아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브로커로도 암약한 성씨는 전남청 경찰 승진·전보 인사 청탁을 받고 양 경정과 임 경감으로부터 각기 3000만 원과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 경정 등 현직 경찰관 4명은 2021년 초 브로커 성씨 또는 거쳐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는 전직 경감급 브로커 이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성 금품 1500만원~3000만원을 각기 건넨 혐의를 받았다.

승진 청탁 연루 현직경찰관들은 경감·경정 각 계급 승진 심사 대상자 중 승진 가능성이 높은 상위권은 아니었다. 그러나 금품 청탁 비위 이후 적성·지휘관 추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다른 대상자들을 제치고 부당하게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다툰 '문고리 브로커' 이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장은 이어 열린 '문고리 브로커' 이씨가 관여한 또다른 경찰관 승진 비위 재판에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임모(56) 경정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은 퇴직 경찰 김모(54)씨와 사업가 안모(49)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2년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임 경정은 지난 2021년 당시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에게 전해달라'며 퇴직 경찰관인 김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안씨는 임 경정이 건넨 승진 청탁 뇌물을 차례로 건네받은 뒤 '문고리 브로커' 이씨를 통해 인사권자에 전달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경정에서 김씨, 김씨에서 안씨를 거쳐 인사권자와 친분이 깊은 '문고리 브로커' 이씨에게 뇌물 30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청탁 비위의 '창구' 역할을 한 이씨는 자신의 경찰 재직 시절 알게 된 인사권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직접 정한 계급별 승진 청탁 금액을 받아 전달하고 스스로 1000만원을 챙기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참회하는지도 의문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경찰관(5명)들은 전남청장에게 청탁해 우선 승진하고자 별다른 의식 없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하고 경찰 조직 내 승진 체계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 금품으로 승진을 사는 '매관매직'의 풍조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금품 청탁으로 정상적으로 승진했어야 할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구체적 범행 경위, 성실한 공직 생활, 형사처벌 전력과 반성 여부 등을 두루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브로커 성씨를 통해 인사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과 전남·광주경찰청 전·현직 경찰에 대해 전방위 수사해 총 18명(10명 구속)을 기소했다.

다만 인사 청탁 브로커들과 친분을 매개로 금품을 받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한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 수사가 종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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