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사회적 혼란 야기 가능성...통과되면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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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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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 심사 과정에서 야당에 법안의 독소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취업과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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