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단체 “전력거래소 이사에 발전사 임원은 이해충돌” 권익위 신고

옥기원 기자 2024. 4.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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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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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쪽은 태양광사업자들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소송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발전사 대표뿐 아니라 노동자와 공익 대표도 (비상임이사직에) 포함돼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명단을 보면 발전원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전 및 한수원 출신 회원대표 3명뿐 아니라 노동자와 정부대표 각각 1명, 공익대표 3명도 포함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발전사 관계자는 “과거 원전, 석탄 발전원 중심의 전력 계통 거버넌스에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안이 반영되는 과도기”라면서도 “비상임이사 이해충돌은 전력거래소 직원이 500명 이상이 돼 사외이사를 공모하는 절차가 생겨 주요 회원사에 이사 선정을 위임하면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라고 말했다.

글·사진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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