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권 위원들 “온라인 오보 심의 권한 필요”

김유대 2024. 4.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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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MBC가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을 두고 온라인판에서 미국을 공격했다고 잘못 보도한 것을 계기로 온라인 오보에 대한 심의 권한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김우석 위원은 "온라인 오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MBC 해당 보도는 포털 기사 수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됐고, MBC의 사과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자괴감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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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MBC가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을 두고 온라인판에서 미국을 공격했다고 잘못 보도한 것을 계기로 온라인 오보에 대한 심의 권한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김우석 위원은 “온라인 오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MBC 해당 보도는 포털 기사 수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됐고, MBC의 사과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자괴감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역시 “통신 심의 규정이 현실보다 뒤처져 있다”며 “온라인 오보로 인한 사회 혼란은 굉장히 큰 데 이에 대해 가볍게 해석하지 않는지 우려가 있다. 시급히 교정돼야 한다. MBC는 오보 후 이틀 만에 사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연회 위원도 “어떻게 이란을 미국으로 오류를 낼 수 있느냐. MBC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느냐”며 “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해 최소한 자율규제 개선 권고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MBC 방송이 오보를 낸 게 아니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정보가 일부 유통된 것”이라며 “사업 주체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인 iMBC이고, 기술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기술적 조치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성욱 소위원장은 “(이 건은 의결 사항이 아닌)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견해를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19일 낮 12시 19분쯤 방송된 ‘12 MBC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을 보복 공격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해당 방송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온라인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더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가)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MBC는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자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시 47분쯤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고 제목과 본문을 수정했습니다.

또 기사 하단에는 “방송을 디지털 기사로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제목과 내용이 노출됐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향후 이런 착오가 없도록 더욱 주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방심위 통신소위는 조선일보 유튜브를 포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44건에 시정 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사회 혼란 야기’ 조항 위반으로 ‘이재명 자작극’, ‘가벼운 상처’ 등의 영상 내용에 제기한 민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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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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