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손녀 태운 차 '공포의 질주'…또 급발진?(영상)

김수아 인턴 기자 2024. 4.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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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할머니가 11개월 된 손녀를 태우고 주행하다 낸 사고의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는 "차량 조사 전이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사고기록장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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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서 SUV 차량 질주하다 전봇대 들이받아
운전자 "죽기 살기로 브레이크 밟았다"…'급발진 의심'
[서울=뉴시스] 경남 함안에서 할머니가 11개월 된 손녀를 태우고 몰던 차량이 질주하다 전복 되는 등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MBC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60대 할머니가 11개월 된 손녀를 태우고 주행하다 낸 사고의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원인 파악에 나섰다.

25일 경남 함안경찰서와 MBC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10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속도가 급작스럽게 빨라지면서 앞 차를 들이받은 후 질주하기 시작했다.

해당 차량의 뒷좌석에는 11개월 된 손녀가 타고 있었다.

사고가 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있던 SUV 차량은 파란불로 신호가 바뀌자 출발하려고 했다. 그러던 중 순간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 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차량은 질주하기 시작해 옆 차선으로 미끄러져 마주 오던 트럭을 간신히 피했다. 원래 차로로 돌아온 차량은 500m를 질주하며 앞에 있던 차량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다 결국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튕겨나갔다.

이 사고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체가 망가졌다. 또 A씨는 갈비뼈에 부상을 당했고, 손녀(2)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차량이 달린 거리는 1.3㎞로 규정 속도대로 달렸을 때 2분이 걸리는 거리지만 해당 차량은 약 49초만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브레이크를 죽기 살기로 밟았다. 죽기 살기로 밟아도 그게 뭐 완전 돌덩어리더라"라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는 "차량 조사 전이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사고기록장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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