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직원이다”…노인들 속이고 집에 들어가 금품 훔친 50대 연인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4. 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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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노인에게 자신을 면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던 5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혐의(절도방조)로 50대 남성 B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B 씨의 경우 자신의 차를 이용해 A 씨를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A 씨가 훔친 금품을 함께 사용하는 등 절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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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집에 있는 노인에게 자신을 면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던 5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혐의(절도방조)로 50대 남성 B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해남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노인이 거주하는 집이나 낮 시간대 빈집을 노려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금품 25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해남군 송지면에 사는 80대 여성 C 씨의 집에 찾아가 “면사무소 직원이다. 조사할 것이 있다”고 말한 뒤 집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C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가방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수감됐다 3년 전 출소한 뒤 연인 B 씨와 동거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경우 자신의 차를 이용해 A 씨를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A 씨가 훔친 금품을 함께 사용하는 등 절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일 수법의 범죄가 반복되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B 씨의 차량을 특정했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지난 19일 B 씨의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줄은 몰랐다. 단순히 데려다주기만 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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