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그루밍 성범죄' 목사 '징역2년 더'…항소심서 형 가중

배수아 기자 2024. 4.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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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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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 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당시 미성년자이던 B 씨 자매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형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하는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 간음했다"면서 "이 사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최근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을 목사로 따랐던 피해자들의 가족도 뒤늦게 범행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여러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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