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사회적 혼란 야기"…거부권 요청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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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안과 관련해 유공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을 지적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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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안과 관련해 유공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을 지적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법안에는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 과정과 관련한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유공자 등록에 따른 특혜 논란과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반박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며, 취업과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이 모두 배제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재묵 기자 moo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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