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대낮에도 단속 합니다…"어린이 안전에 협조를"[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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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나영주 관악경찰서 교통과장(경정)은 "스쿨존 내 음주단속, 신호위반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스쿨존 운전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단속에 동참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협조해 주시면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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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키로
음주운전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적발
부끄러운 듯 얼굴 감춰…"어린이 안전 협조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단속입니다. 창문 내려주세요”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 어린이 하교 시간에 맞춰 대낮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운 뒤 음주감지기를 들이댔고 시민들은 낮에 진행되는 음주단속에 다소 의아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운영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단속 기조를 계속 유지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된 스쿨존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22건(면허취소 8건·면허정지 14건), 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1293건이 적발됐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40%(5건→3건) 감소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실제 이날 서울 42개 지역에서 일제히 진행된 단속에서 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성북구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이륜차를 몰던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치(혈중 알코올 농도 0.77%)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호위반 등 251개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됐다.
이날 취재진이 동행한 원당초교 인근 도로에서 오후 1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단속에서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착됐다. 단속이 시작된 지 15분여 만이다. 20대 커플 남녀로 추정되는 이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벌점은 따로 없고 범칙금 2만원을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낮 시간이라 그렇지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관악서 관내 스쿨존에서 4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나영주 관악경찰서 교통과장(경정)은 “스쿨존 내 음주단속, 신호위반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스쿨존 운전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단속에 동참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협조해 주시면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은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도 추진 중이다. 스쿨존 일제점검과 관련해선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137곳을 점검하고 114건을 개선(적치물 이동, 안전시설 보강, 안전교육 등)했다. 통학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지난달 20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보등·시간제 점멸 개선, 안심 승·하차존 설치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별 실정에 맞는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 맞춤형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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