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불법 숙박의심업소 업주 적발…6명 31곳

김규철 기자 2024. 4.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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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5일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에서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 이 중 6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26일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나성동과 도담동 일원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 및 수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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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생사법경찰, 탈세·안전 위협 행위 지속 단속 추진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불법숙박업소 단속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5일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에서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 이 중 6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26일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나성동과 도담동 일원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 및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31곳과 업소 운영자 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침구류,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6만 5000원~8만 5000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다.

수사결과 이들은 1인이 3개소~12개소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함으로써 월임대료에 비해 고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6명 중 일부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숙박업주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영업소 폐쇄 및 불법 소득 세금추징 등을 관련기관·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시 누리집 시민의 창과 민원콜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행위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숙박업소 청소·소독 등 위생 관리 취약,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를 야기한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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