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애인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15년 선고

김덕현 기자 2024. 4. 25.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아침 7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 B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전법원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의 애인을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범행을 준비하려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한 상처를 입혔다"면서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사망 가능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아침 7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 B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주범이라고 여겨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죄질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