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독 개원 허용"?...의사파업 속 다시 나온 '간호법', 통과될까

차현아 기자 2024. 4.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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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재차 발의돼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한 국회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법 추진 등은) 의료개혁을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의미의 과제"라며 "또한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무조건 의사단체를 압박하기도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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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 및 간호법 제정 재검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재차 발의돼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의사 파업에 대응해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의정 갈등 속에서 간호법은 의사단체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쓰일 수 있지만, 만약 사태가 수습된다면 자칫 의료 직역 간 갈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의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했다. 또 법안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도 적시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등 여야 5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각각 지난해 11월, 올해 3월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현재 간호계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으로 정부가 간호인력에 주목하는 것이 간호법 추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대증원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인 지난 2월부터 PA(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를 합법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에서 관행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다. 현행법 상 간호사가 이 같은 업무를 맡는 것은 불법이지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5일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에는 PA간호사 175명이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병실과 응급실 당직 업무를 서고 있다.

다만 한 국회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법 추진 등은) 의료개혁을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의미의 과제"라며 "또한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무조건 의사단체를 압박하기도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적극 나설지도 미지수다. 유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사실상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고 의원,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단독 개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단독 개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난해 국회 내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도 큰 쟁점이었다.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시행은 불발됐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을 두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포석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간호법이 재논의된다면 이 부분이 또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복지위 여야 간사는 현재까지 의 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복지위에 계류된 간호법을 포함해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비대면 진료법) 등을 남은 임기 내에 논의해야 한다며 복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열자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5월 중에 열자고 야당 측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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