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 목표

김창성 기자 2024. 4.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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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신도시 재건축에 시동을 건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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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다음달 발표… 특별법 시행 맞춰 위원회도 출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들어간다. 사진은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정부가 1기신도시 재건축에 시동을 건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관련 혜택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주 방향성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 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 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하다.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동안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국토부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2027년 첫 착공 및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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