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주·의령·함양, 농식품부와 농촌 생활권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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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진주시·의령군·함양군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321억원을 들여 내서읍·진북면·진전면에서, 진주시는 480억원을 투입해 금산면·문산면·내동면·이반성면·사봉면·일반성면·금곡면에서, 의령군은 348억원을 들여 부림면·궁류면·봉수면·유곡면·지정면·낙서면에서, 함양군은 396억원을 투입해 함양읍·마천면·유림면·백전면에서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공간 정비,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 귀농귀촌 유치 지원 등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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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진주시·의령군·함양군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세우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약 후, 공동 투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농촌협약이다.
4개 시·군은 국비와 지방비 1천545억원을 투입해 2∼5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321억원을 들여 내서읍·진북면·진전면에서, 진주시는 480억원을 투입해 금산면·문산면·내동면·이반성면·사봉면·일반성면·금곡면에서, 의령군은 348억원을 들여 부림면·궁류면·봉수면·유곡면·지정면·낙서면에서, 함양군은 396억원을 투입해 함양읍·마천면·유림면·백전면에서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공간 정비,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 귀농귀촌 유치 지원 등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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