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본인도 맞은 의사…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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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의사인 A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의사로서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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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5일 열린 공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사인 A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의사로서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건인 것을 떠나 의사로서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점을 안 좋은 양형 사유로 정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같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의사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C씨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를 수사하는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의사 3명은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시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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