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하이브, 민희진 고발 vs 어도어 "입장발표"...법적 쟁점은?

김성수 2024. 4.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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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진실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한중간 감사 결과를 밝혔고, 민 대표도 곧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양측의 갈등으로 뉴진스의 활동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양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양측 간에 어떤 일들이 간단하게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김성수]

사실관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2024년 4월 22일에 기사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기사냐면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알려지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지금 민희진 대표이사로 알려져 있는데. 민희진 대표이사가 어도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하이브가 대주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80%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이브의 대주주 관계를 좀 변경을 해서 어도어가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혐의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소식이 알려졌고.

이에 대해서 같은 날에 민희진 대표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도어가 독립을 하려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어도어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가수 그룹이 뉴진스가 있습니다. 뉴진스가 어도어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런 그룹인데 그 그룹과 굉장히 유사한 콘셉트의 그룹이 아일릿이라는 그룹이 나왔고 그 그룹이 하이브의 자회사 중의 하나인 빌리프랩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아일릿의 콘셉트나 이런 것이 방시혁 의장이 많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따라한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거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런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

오늘 4월 25일에는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되냐면 이 민희진 대표의 입장문에서는 항의로 인한 이런 것 때문인 것이지 이것을 회사를 독립한다든지 이런 취지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에 반박하는 자료로서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와 그리고 민희진 대표의 측근이었던 어도어의 부대표 간의 대화 내역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대화내역이 사실인지 어떤 취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민희진 대표의 주장이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이브 쪽에서는 독립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하이브 측에서는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 측에서 오늘 3시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이브 측에서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사실관계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중 일부에 대해서는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저 대화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희진 대표는 초반에 분쟁의 사유에 대해서 아일릿이라는 그룹이 뉴진스를 굉장히 표방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없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도어를 지금 자회사인 상태에서 독립을 시키려고 했었다는 그 부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는 대박이라고 되어 있는

[앵커]

독립을 시도했다는 증거인 거죠?

[김성수]

그런 사실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기는 해요. 이게 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와.

[앵커]

전문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성수]

풋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회사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하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어도어가 있고 하이브 밑에는 어도어 외에도 쏘스뮤직도 있고 하는데 이게 다 하나하나의 회사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하나하나의 사람인 것인데 회사라는 것은 주주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회사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80% 갖고 있다고 하면 이 회사는 내가 80%는 내가 주인이고 또 20%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면 20%는 그 사람이 주인인 건데 이게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대한 권한을 많은 걸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같이 80%를 갖고 있는 경우는 자회사라고 해서 거의 모, 자라고 해서 어머니와 아들 같은 개념이고 굉장히 가깝고 이게 거의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8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만약에 어도어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면 이 80% 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증자를 해서 80%가 그러면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석이 되거든요. 퍼센티지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80%를 다른 사람한테,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한테 팔도록 한 다음에 50%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자신이 회사에 대한 권리가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사려면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물색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는 굳이 이것을 팔지 않으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팔게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이브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자 내용을 배임 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어떤 부분을 볼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배임행위를 볼 겁니다. 한 가지 배임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각각 배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브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사의 중요한 내용,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 제3자한테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판례상 만약에 경쟁회사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 배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회사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행이 안 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걸 시도했다라고만 해서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실행이 됐던 부분이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배임을 하고 그다음에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배임이라든지 다른 죄명으로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도 지금 막 감사에 착수를 해서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라도 죄가 된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런 대화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상황일 거고. 그 대화내용 공개에 대해서 어도어 측에서는 구성원과 공유되지 않은 개인적인 대화였다. 만약에 이게 개인적인 대화였으면 하이브가 주장하는 그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성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있었고 또 그리고 내가 독립을 하겠다, 이런 메모처럼 적혀 있는 문건 하나가 더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지, 실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배임이라든지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생각만 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회사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이사를 누구를 할지. 그리고 이사를 누구로 할지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를 뽑고 이사들의 대표이사를 뽑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임 같은 것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해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 하이브라는 법인 자체가 100% 1명 것이 아니에요.

방시혁 의장이 30% 이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주주들도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주주들도 어도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브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이브 측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하려고 할 텐데 향후에 하이브가 어떤 절차를 밟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우선 하이브에서 고발을 언급했기 때문에 고발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외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 의심이 되는 부분은 형사고발을 통해서. 그러면 형사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은 이런 걸 강제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제성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이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표이사라든지 또 나머지 이사들 같은 경우도 민희진 대표의 측근으로 돼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는 대표이사 해임이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주주총회를 여는 방법도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대표이사에게 청구를 하면 대표이사가 열어줘야 되는 것인데 열어주지 않게 되면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임시주총을 소집해 달라고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해임을 하게 되고. 만약에 해임이 되면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그 해임이 부당하다고 해서 또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소송전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부당해임이 된다면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아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조금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하이브가 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도어 임원들의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어도어가 법인 자체가 하이브의 산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80%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어도어의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대표이사가 민희진 대표 그리고 나머지 이사 두 사람은 하이브 측 사람이었어요. 방시혁 의장 측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2023년 4월경에 이사진을 교체를 한번 해주는데 그때 민희진 대표의 측근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선임이나 해임에 대한 부분이 이사회가 어쨌든 지금 민희진 대표 측이 장악을 했다고 한다면 이사회 측의 협조는 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주주총회를 대표이사나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서 열어서 해임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뉴진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민희진 대표를 뉴진스의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다. 그래서 뉴진스의 콘셉트 자체가 하이브의 권리 아니냐. 어도어의 권리가 아니라 하이브의 권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뉴진스의 콘셉트라는 것이 어떤 권리가 될 수 있을지가 조금 법적으로는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콘셉트라는 게.

[김성수]

콘셉트라는 것이 5명이 콘셉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권리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명확한 부분은 그거거든요. 이 뉴진스가 어느 회사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계약조건은 어떤 것인지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뉴진스가 하이브와 직접적으로 계약이 돼 있다고 한다면 어도어 문제와 관계없이 뉴진스는 하이브 소속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어도어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도어와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만약 귀책이 있다면 뉴진스 측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뉴진스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조금 곤란한 사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조금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에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계속 따라했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주장을 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하이브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질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실질과 다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A라는 부분은 맞지만 그게 A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것은 또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것이 만약에라도 실질과 다른 사실관계를 이야기했다가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때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법적이든 여론이든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만약에라도 아일릿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콘셉트가 비슷하고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방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오히려 사실관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일릿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든지 관계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성수 변호사님 옆으로 보이는 화면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지금 화면입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보내드리지 않는 것이 누군가의 실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지 않는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얼마 전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소속사로부터 그룹을 빼가려고 했던 비슷한 사례죠. 피프티피프티 사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부분 어떤 점이 유사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소속 그룹을 회사에서 해당 그룹이라든지 아티스트를 다른 곳으로, 회사 아닌 곳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점이 비슷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법인과 법인이었고 그때 피프티피프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에 소속돼 있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많이 형태는 많이 다르기는 해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달리 진행될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피프티피프티 아티스트들도 회사를 옮기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은 어떤 의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지금 저희가 화면을 지금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파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와서 지금 현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화면은 보여드리는데 지금 음성은 내보내지 않는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기자회견 중에 실명이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만 일단 내보내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하이브와 어도어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확실히 하이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80%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민희진 대표가 1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물론 아까 조금 더 지분을 확보하면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숫자상으로만 봐도 이거를 과연 어도어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인가. 80:18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비율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그게 불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대화 메시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이브에서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이브가 나는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어도어가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들 정도가 됐다고 하면 매각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것을 매수하는 사람이 민희진 대표 측에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면 민희진 대표 측이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했을지 여부는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하이브의 회사 구조, 멀티 레이블 체제로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체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관계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하이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회사를 지금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TS가 소속돼 있는 빅히트뮤직이라든지 세븐틴이나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소속돼 있는 플레디스 그리고 르세라핌이라는 그룹도 쏘스뮤직이라는 곳에 소속돼 있는데. 여기도 다 자회사거든요, 어도어처럼 이런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앵커]

그러니까 중간에 인수한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김성수]

중간에 인수를 하고 100%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50%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됐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구조 때문에 이번 상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건을 해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아닌 일반 1개의 법인이고 대표이사만 다른 분을 선임한 그런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권 관련해서 이런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굉장히 많이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멀티 레이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멀티 레이블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려고 한다면 이런 상황도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이브라든지 이런 형태를 구성하고자 하는 법인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뉴진스가 곧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 사태가 더 악화했을 경우 뉴진스가 소속사를 예를 들면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뉴진스가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뉴진스가 지금 어느 회사와 계약을 했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어도어와 계약을 했고 어도어의 이런 회사의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면 해지를 한 후에 어도어랑 할지, 아니면 하이브랑 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계약의 해지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뉴진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위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회사 측에서는 뉴진스의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양측 회사에서 둘 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민이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진스가 곧 컴백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더 염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간의 현장 상황 화면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만 보여드리고 지금 음성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중에 특정인물의 실명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후에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희진 대표 입장 발표 이후에 하이브의 입장이 또 나온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관련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오늘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병 1사단장이 수색 종료를 건의했는데도 수색 명령을 계속해서 내렸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단장과 대대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채 상병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에 과실이 있는지를 해병대 내부에서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사 결과에서는 사단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진행하려고 결재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결재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자료들이 반납, 회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수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회수가 된 다음에 내용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사 외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 관련 또 하나가 공개됐는데 이 녹취록이 사단장 당사자의 대화 내용은 아니고 사단장을 당시에 수행하고 있던 군 간부가 있습니다. 중령인 분이 있는데 이 중령과 포병, 포대대장과의 통화인데 그때 당시 비가 너무 오니까 철수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니까 사단장님께서는 이걸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본인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단장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업무상 치사 부분이 빠졌으니까, 사단장 부분이 빠졌으니까 이게 어떠한 상부에서의 외압으로 인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것이고. 총선이 지난 다음에도 어떻게 될지가 쟁점이 됐던 것이 특검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될 것이냐까지 다시 쟁점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통화내용에 드러났던 사단장의 의견이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의견이냐 이 문제라는 건데. 이 통화 내용이 그러면 이번 사건, 이번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이 통화 내역이 수사 당시에 제출이 안 됐었던 통화내역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제출이 됐었다고 한다면 그걸 다 기반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수가 된다고 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방향을 잡았을 겁니다.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어떤 죄명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다, 이걸 지금 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변수가 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에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특검법 관련 논의가 더 구체화하기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지금 관련자들의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을 진행할지 여부가 빨리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수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가서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죄가 누가 있는지가 판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특검 전까지 수사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 만약에 특검이 통과가 안 된다든지 굉장히 지연된다고 하면 그전에 수사 결과 발표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빠를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과 같은 그런 윗선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공수처에서 한 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인 진행도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는 당시에 조사를 받고 그때 진술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을 거거든요. 사실관계를 따질 때는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또 그리고 인적증거, 관련자들의 참고인이나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것을 통한 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을 다시 한 번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된다면 공수처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만약에 특검이 진행되고 특검 과정에서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자료를 이관을 할지 사건 자체를 이관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성수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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