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시효 완성 첫날' 충북대병원 교수들, 사임 '채비'

임양규 수습기자 2024. 4.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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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사직서 시효 완성 첫날이라고 주장하는 충북대학교병원 교수들이 25일 전원 정상 출근했다.

병원과 학교 측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교수들은 민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한 달 후부터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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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명 병원장과 내주 근무 종료 협의
대학 "교수는 공무원, 민법 적용 안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소속 교수들이 22일 충북대 본관 첨단강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있다.2024.4.22./뉴스1 ⓒ News1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사직서 시효 완성 첫날이라고 주장하는 충북대학교병원 교수들이 25일 전원 정상 출근했다.

민법 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근로자의 사직 표명 한 달 후부터 효력을 인정한다.

충북대학교는 지금까지 병원과 의대 소속 교수 200여 명 중 60% 수준인 11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과 학교 측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교수들은 민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한 달 후부터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이날 사직서 시효 완성을 근거로 출근하지 않은 교수는 없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조만간 사임할 준비를 하는 교수가 다수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 1명은 병원장과 상의를 거쳐 내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임을 준비하고 있는 교수가 3~4명 이상 생겼고, 1명은 최근 병원장과 상의를 거쳐 내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최근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 자리에 참석한 총장의 증원 주장을 듣고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와 둘째 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의대 정원을 확정하는데 정부에서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다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의료현장에 남아있지만 그때가 되면 다수가 근무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대학 교수들은 공무원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 교수들은 공무원으로 민법 적용이 아니라 공무원임용령 등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총장과 협의한 것이 없어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2일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열었다.

교수 사직 시효 완성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총회에 고창섭 총장도 참석해 교수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안에 동의를 호소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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