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장협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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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5일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제282차 월례회에서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자체의 투자 계획을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운영 방식"이라면서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 형편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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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5일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제282차 월례회에서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 ▲인구감소 지역 산지전용 규제 완화 특례법 제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 건의안 등이다.
협의회는 "자체의 투자 계획을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운영 방식"이라면서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 형편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전체 면적의 57%가 산지로 둘러싸인 전북자치도의 특성을 이용해 조경수 및 유실수, 임산물 등 고소득 작목 개발로 농업인의 이농을 줄이고 도심의 젊은 창업농을 유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임업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 면적 5만㎡ 이하로 확대, 소득작목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 가능 평균경사도 30도 이하로 완화, 지전용이 가능한 임목 축적량 기준 180% 이하로 완화, 전용이 가능한 산지 표고를 해당 산지의 7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 지역 산지전용 규제 완화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명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 등에 발이 묶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선제적 시행 및 기후 위기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장들과 총선 당선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제안했다.
이기동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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