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드디어 빛 본다…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김민 기자 2024. 4.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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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위헌으로 결론난 유류분은 별도의 유언이 남겨졌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일컫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위헌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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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제도를 위헌이라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하면 이에 따라 유산을 나눈다.

이번에 위헌으로 결론난 유류분은 별도의 유언이 남겨졌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일컫는다.

특정한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7년 도입됐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뒤따른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위헌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 밖에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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