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드디어 빛 본다…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위헌으로 결론난 유류분은 별도의 유언이 남겨졌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일컫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위헌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제도를 위헌이라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하면 이에 따라 유산을 나눈다.
이번에 위헌으로 결론난 유류분은 별도의 유언이 남겨졌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일컫는다.
특정한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7년 도입됐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뒤따른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위헌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 밖에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휴 맞아 주문 쏟아지는 '망고시루'…성심당 "심란하다" - 대전일보
- 투신하다 6m 높이 전깃줄 걸린 여성, 주민들이 이불로 받아내 - 대전일보
- '62년간 단 4명'…유퀴즈 나온 '그 직업' 채용 공고 떴다 - 대전일보
- 대통령실이 만든 어린이날 홈페이지 - 대전일보
- 홍철호 "채상병 특검 받는 건 직무유기…대통령도 같은 생각" - 대전일보
- 이재명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할 것"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대통령 범인 취급" - 대전일보
- '전국민 25만원 지급' 국민 생각은?…반대 48% 찬성 46% - 대전일보
- 故 신해철, 56번째 생일 앞두고 'AI 新해철'로 돌아온다 - 대전일보
- “야구팬들 다 모여라”… GS25, 대전에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 열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