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전처 애인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15년

박주영 2024. 4.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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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의 애인을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44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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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의 애인을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범행을 준비하려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한 상처를 입혔다"면서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사망 가능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44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주범이라고 여겨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죄질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전처까지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아 처지를 비관해오다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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