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 청주 용암 등 도시정비 속도 붙는다… 5월 '선도지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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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면 대전 둔산지구 등 지역에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전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지침을 토대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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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6곳, 충북 8곳, 충남 1곳 등 충청 15곳 특별법 적용 가능 대상지역 포함
노후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우선 5월 중 사업이 이뤄질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전 둔산지구 등 지역에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의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의 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 부여를 통한 통합정비를 담고 있다. 특별법에 규정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전에선 △둔산(743만4839㎡) △둔산2(226만200㎡) △노은(196만8025㎡) △송촌(100만9492㎡), 충북 청주에선 △용암(125만2210㎡) △용암2(155만6599㎡) 지구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올해 초 나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100만㎡ 이상이어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00만㎡ 미만이어도 시행령을 통해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를 고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경우 정비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다 하나의 택지가 100만㎡ 미만이라도 인접한 노후 구도심 일부 등을 포함해 100만㎡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충청권에선 대전이 6곳, 충북이 8곳, 충남이 1곳 등 모두 15곳이 특별법 적용 가능 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론 108곳 정도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전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지침을 토대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 일정 등을 수립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부턴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토부는 2027년 사업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뒤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선도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한다.
선도지구의 범위는 총 정비대상 물량의 5-10% 수준이다. 규모와 개수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 기구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부터 2년간이다. 위원회 임무는 기본방침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심의 등이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기구'도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에서 가동될 이 조직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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