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첫 피해장애아동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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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도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아동쉼터가 문을 열었다.
울산시는 25일 피해장애아동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202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긴급 분리해 보호하는 비공개 시설로 주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만 18세 미만의 남여 아동 각 4명씩 총 8명이 최장 9개월 동안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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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도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아동쉼터가 문을 열었다.
울산시는 25일 피해장애아동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202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긴급 분리해 보호하는 비공개 시설로 주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2채 매입, 내부 리모델링 등을 거쳐 이달 초 공사를 마무리했다. 장애아동의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처럼 아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명, 가구 등을 배치하고, 유희실과 상담실,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만 18세 미만의 남여 아동 각 4명씩 총 8명이 최장 9개월 동안 지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영 법인과 함께 치료, 정서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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