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 유치원생과 母 덮친 버스…기사는 ‘휴대폰’ 보고 있었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4. 4.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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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인 딸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추돌해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A(6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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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7년 구형…“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사건”
피고 측 “사건 당시 친구에게 급한 전화와…서둘러 끊었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유치원생인 딸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추돌해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A(6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구형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인데다 신호위반 등 안전의무 위반 정도도 매우 중하다"면서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고인의 딸인) 피해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8년간 버스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면서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본인의 경우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발언했다.

A씨는 작년 12월4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딸 C양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사망했고, 유치원생인 C양은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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