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 유치원생과 母 덮친 버스…기사는 ‘휴대폰’ 보고 있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치원생인 딸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추돌해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A(6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사건 당시 친구에게 급한 전화와…서둘러 끊었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유치원생인 딸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추돌해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A(6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구형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인데다 신호위반 등 안전의무 위반 정도도 매우 중하다"면서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고인의 딸인) 피해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8년간 버스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면서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본인의 경우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발언했다.
A씨는 작년 12월4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딸 C양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사망했고, 유치원생인 C양은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주 호텔 ‘살인 후 투신’ 4대 미스터리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길고양이 불로 지지고 귀 자른 그놈…‘현상금 100만원’ 걸렸다 - 시사저널
- “강간당했다” 무고로 직위해제…20대 가해女 ‘실형’ - 시사저널
- 뉴진스 없는 하이브? ‘민희진의 반란’ 후폭풍 - 시사저널
- 가족들 살해하려던 50대男, 테이저건 맞고 체포…조사 중 ‘돌연사’ - 시사저널
- 총선 패배 후 14일, 여전한 ‘한동훈의 존재감’ - 시사저널
- ‘反尹 천하’ 속 김건희 여사의 운명은? - 시사저널
-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 여학생, 돈만 챙겨 달아난 20대男 - 시사저널
- 2030년 인류를 위협할 ‘췌장암’ - 시사저널
- 봄철에 더 극성인 ‘탈모’…원인과 대처법은?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