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에서 나왔어요" 공무원 행세 '50대 연인' 인기척 없으면…

이승현 기자 2024. 4.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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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이 없는 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 씨(58·여)를 구속하고, 연인 B 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 씨를 범행 장소까지 태워다줬고, 범죄 수익금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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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농촌마을서 10차례 금품·현금 훔쳐…여성 구속
불구속 입건 남성 "범행 공모 안해" 부인
ⓒ 뉴스1

(해남=뉴스1) 이승현 기자 = 대문이 없는 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 씨(58·여)를 구속하고, 연인 B 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해남군 농촌지역 주택에서 금품을 비롯한 2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문이 없는 집을 범행 대상지로 선정한 주범 A 씨는 "면사무소에서 나왔다"며 공무원 행세를 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내부로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였다.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 씨를 범행 장소까지 태워다줬고, 범죄 수익금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범행 공모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일 수법의 범죄가 반복되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B 씨의 차량을 특정했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지난 19일 B 씨의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 씨는 과거 같은 범행으로 수감됐고, 3년 전 출소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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