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직원입니다'…노인 속여 금품 훔친 50대 女 구속

박기웅 기자 2024. 4. 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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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나요? 면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노인에게 자신을 면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여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농촌마을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혐의(절도방조)로 50대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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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농촌마을 주택가 돌며 빈집 등 절도 행각
범행 도운 연인도 방조 혐의 입건…여죄 수사


[해남=뉴시스]박기웅 기자 = "계시나요? 면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노인에게 자신을 면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여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농촌마을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혐의(절도방조)로 50대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해남 농촌지역 마을을 돌며 노인이 거주하는 집이나 낮 시간대 빈집을 노려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10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15일 해남군 송지면 80대 여성 C씨의 집을 찾아가 '면사무소 직원이다. 조사할 것이 있다'고 속여 집안으로 들어간 뒤 C씨가 한눈을 팔자 침대 위 가방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3년 전 출소한 뒤 연인 B씨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A씨를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훔친 금품을 함께 사용하는 등 절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 "절도 행각을 벌이는 줄은 몰랐다. 단순히 데려다 주기만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을 통해 B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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