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선거법위반' 또 유죄…벌금 70만원

김종서 기자 2024. 4.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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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직을 상실한 후 관련 범법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앞서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 원가량을 빌리고도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한차례 법정에 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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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직을 상실한 후 관련 범법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앞서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 원가량을 빌리고도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한차례 법정에 선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아 당선직을 상실, 중구청장은 지난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결정됐다.

당선이 무효화됐음에도 김 전 구청장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고발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법정에 선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실제 토지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공개해 1억5000만 원가량을 축소 신고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현행법상 재산신고에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전 구정창이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재판받았던 점을 고려해 허위 재산신고에 관한 혐의는 면소했으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공표됐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선이 무효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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