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선거법위반' 또 유죄…벌금 7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직을 상실한 후 관련 범법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앞서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 원가량을 빌리고도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한차례 법정에 선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직을 상실한 후 관련 범법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앞서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 원가량을 빌리고도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한차례 법정에 선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아 당선직을 상실, 중구청장은 지난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결정됐다.
당선이 무효화됐음에도 김 전 구청장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고발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법정에 선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실제 토지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공개해 1억5000만 원가량을 축소 신고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현행법상 재산신고에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전 구정창이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재판받았던 점을 고려해 허위 재산신고에 관한 혐의는 면소했으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공표됐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선이 무효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밥 샙, 두 아내 최초 공개…"침대서 하는 유산소 운동, 스태미나 2배 필요"
- 홍준표 "의사는 공인"…임현택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 가담한 사람이"
- 53세 고현정, 핫팬츠에 부츠…MZ세대 뺨치는 힙한 패션 [N샷]
- 조국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 너무 기다려진다…설마 나를 입틀막"
- 줄리엔강, 장모 앞에서 ♥제이제이와 초밀착 스킨십…"미국서도 안 그런다"
- EXID 엘리, 비키니 몸매 과시…구릿빛 피부로 더한 섹시미 [N샷]
- 오윤아 "갑상선암, 화병때문이라는 말 듣고 이혼 결심했다"
- "저출산 맞냐 X발, 교통사고 나라" 키즈카페 직원 막말에 학부모 '충격'
- '연기 복귀 무산' 김새론, 밝은 모습 근황 눈길…차에서 셀카 [N샷]
- 김희애, 제주도서도 우아·시크한 일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