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기정통부 '우주청 반대' 항우연 표적 감사…징계 철회해야"

김지은 기자 2024. 4. 25.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구상에 반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고 징계 위기에 내몰렸다며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회견에 함께한 이금오 항우연 노동조합 지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보복성 표적 감사는 항우연 노동조합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간사 조승래 "우주청 개청 앞두고 길들이려는 시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카이스트 졸업생 폭력연행'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구상에 반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고 징계 위기에 내몰렸다며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표적·보복 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연간 감사계획에도 없고, 실시계획서도 없던 특정 감사를 느닷없이 시작했다"며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취합된 처분 요구들을 보면 보복감사, 표적감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상대로 노동조합이 제1 표적이었다. 전현직 노조 간부들에게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인 노조 전임자가 연차휴가를 썼다고, 연구원 임금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에서 인건비를 받았다고 중징계와 환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상급단체 관계자가 연구원을 방문할 때 출입절차를 어겼다는 트집까지 잡아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노조 관계자뿐 아니라 출입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모두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보장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결국 과기정통부의 항우연 때리기는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노골적 탄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지금 연구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항우연을 길들이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함께한 이금오 항우연 노동조합 지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보복성 표적 감사는 항우연 노동조합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조법을 위반하면서 항우연 노동조합을 흔들어서 무력화시키고 나중에는 항우연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표적 감사 결과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감사 지적사항은 노사 간 단체협상과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반발했다. 연차휴가는 단협의 '불이익 금지' 조항에 따라 전임자도 사용할 수 있고, 연구비에서 급여를 받는 연구원 신분의 특성 상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도 상급단체 관계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사업장 내 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출입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전국과학기술노조 법률 고문인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과기부의 징계 사유를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에 관한 이해가 있으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감사 조치 대상자가 된 연구원 전원은 지난 18일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징계 등이 이루어진다면 취소소송, 형사고발, 국가배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