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지침, 韓 기업엔 기회…"유럽 공급선 진입 노려라"
유럽연합(EU)이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기업에 단기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파악됐다. 유럽 역내 공급망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의회가 24일(현지시간) 가결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관련 향후 입법·이행과정을 주시하며 EU 및 각 회원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EU 내 기업은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6600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역외기업은 직원 수 기준 없이 EU 내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지침 발효 후 3년부터는 직원 수 5000명·순매출액 15억 유로(2조2000억 원) 이상, 4년 후부터는 3000명·9억 유로(1조3200억 원), 5년 후부터는 1000명·4억5000만 유로 이상이다. 이르면 2027~2029년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침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위반 시 전세계 연 매출액 최소 5% 이상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EU 회원국이 국내법을 만든 후에야 정확한 영향을 살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기업이 진출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다.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로 기준이 상향된 만큼 의무 대상은 대부분 대기업일 전망이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ESG 관리를 하고 있어 대응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에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공급망실사지침 전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ESG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이 EU 공급망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유럽업체들이 기존에 하청·조달업체를 선정할 때 저비용의 기업들을 소싱했다면 앞으로 고비용이더라도 ESG를 준수하는 기업으로 공급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기업보다 우리 기업이 유리할 수 있다.
단적으로 지난 2월 미국으로 수입되던 폭스바겐 그룹 차량에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을 위반한 부품이 발견됐다. 폭스바겐 그룹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공장에서 철수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유럽 기업들이 공급선을 안전한 국가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공급망실사지침 통과로 유럽 기업들이 공급선을 전환할텐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알리고 홍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EU의 공급망실사지침 입법에 대응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과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다. 지난달 공급망실사지침 발효를 앞두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열었다. 규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EU 수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달에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실사지침 웨비나를 열 계획이다. 오는 6월에도 실사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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