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상대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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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이 낸 에세이의 출판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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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이 낸 에세이의 출판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백씨와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교제한 사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내며 백씨와의 연애, 이별 과정 등을 포함해 백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백씨는 강하게 반발하며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2022년 4월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5월 출판금지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백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할 수 없다"고 백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또 이미 배포된 서적에 대해서도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서씨가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이와는 별개로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백씨가 재판 증거로 제출한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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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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