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뇌경색과 골든타임

이응준 서산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파견 공공임상교수 2024. 4.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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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 세계 사망원인 2위로, 뇌졸중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영구적 장애 또는 사망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다.

뇌경색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한 신경세포와 신경섬유가 담당하고 있던 기능이 상실되며 뇌졸중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치료 시기가 지연될수록 손상의 범위가 넓어져 후유증도 커지게 되므로 '골든타임' 내 빠른 내원을 통하여 손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줄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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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준 서산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파견 공공임상교수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 세계 사망원인 2위로, 뇌졸중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영구적 장애 또는 사망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다.

세계뇌졸중기구가 발행한 2022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환자 1220만명이 새로 발생하며, 2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꼴로 살면서 뇌졸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은 뇌혈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뇌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혈관이 막혀 혈액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뇌경색과 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을 모두 일컫는다. 특히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켰는가의 여부가 환자의 생사와 향후의 삶을 결정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특히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이라고 한다.

뇌경색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혈전용해제를 주사로 투약할 수 있고,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였고 시술로 추가적인 예후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맥으로 접근해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시도할 수도 있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 치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적어지고 부작용 발생 위험도는 올라간다.

뇌경색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법에 제한이 생길 뿐 만 아니라, 한 번 손상된 뇌 조직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뇌경색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한 신경세포와 신경섬유가 담당하고 있던 기능이 상실되며 뇌졸중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치료 시기가 지연될수록 손상의 범위가 넓어져 후유증도 커지게 되므로 '골든타임' 내 빠른 내원을 통하여 손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줄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경색은 사망의 위험성도 높지만 무사히 생존하더라도 후유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의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거나 간병으로 인하여 가족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골든타임' 내 빠른 내원을 하여 뇌졸중이 본인과 가족의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나 한국뇌졸중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10년째 30%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골든타임' 내 빠른 방문을 위해서는, 뇌경색의 증상을 사전에 숙지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졸중 센터의 위치를 파악하여 두는 것이 좋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몸의 좌·우측 중 편쪽의 얼굴이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린 느낌이 들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거나,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뇌졸중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회복되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에 빠르게 방문해야 한다.

특히 같은 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지속될 때는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한다.

진료실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심한 환자들을 바라볼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다.

위의 법칙들을 숙지하여 뇌졸중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119 신고를 통해 가능한 빠르게, 골든타임인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응준 서산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파견 공공임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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