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유산 상속 강제’ 민법 유류분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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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유산 상속을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조항은 위헌이라고 25일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1112~1116조와 제1118조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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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유산 상속을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조항은 위헌이라고 25일 판단했다. 이는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나온 위헌 판단이다. 유류분은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망인이 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3분의1을 줘야 한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1112~1116조와 제1118조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순 위헌이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선고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법정상속분을 강제한 민법 조항이 가족의 의미와 형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에서도 형제자매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산(家産)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제도로 보편화됐으며 1인 가구도 증가하는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며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당장 법 효력이 사라졌을 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조항들은 내년 12월 31일 이후로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 전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입법 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유류분은 온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어 재산을 형성했던 시기에, 집안 가장의 무분별한 유언이나 증여로 가족 구성원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연대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비춰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고령이어서 특별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또 아직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에서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재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리 지연 및 재판 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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