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 유산 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윤승옥 2024. 4.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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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5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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