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사표낸지 '한달' 지났지만… 정부 "수리 안했으니 무효"

김서현 기자 2024. 4.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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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 등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고 의사들이 사직 의향을 밝히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대학 본부에 교수들의 사직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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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25일부터 민법상 사직 효력 생겨"
정부 "정식으로 접수된 사직서 없는 걸로 파악"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25일부터 사직을 예고하자 정부는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지난 8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직서 제출 행위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의료계에서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 등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고 의사들이 사직 의향을 밝히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는 사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의원면직(사직)을 신청하면 수사·감사 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사직을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으니 출근을 안 한다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교수는 현실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대학 본부에 교수들의 사직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대학 소속 전임교수에만 국한된 것이라 한계가 있다. 병원에서 채용한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 중 임상교수·기금교수 등 비전임 교원에 대해서도 해석이 불분명하다.

사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한 편으로는 사립대 교수는 민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한 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를 가리기 위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5일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 중 일부는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각 대학 비대위 등을 통해 사직서를 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다음 달 1일부터 수뇌부 4명이 사직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도 시작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서는 대학과 정부 모두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들과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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