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자전거 쳐 60대 숨졌는데…"운전자 무죄"

김덕현 기자 2024. 4.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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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7일 새벽 6시 20분쯤 규정 속도가 시속 50㎞인 세종시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시속 85㎞로 달리다 보행자 정지 신호(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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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과속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7일 새벽 6시 20분쯤 규정 속도가 시속 50㎞인 세종시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시속 85㎞로 달리다 보행자 정지 신호(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속 50㎞로 주행했더라도 정지거리는 26m로, 피고인 차량의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19.9m)보다 길어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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